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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아란 증명서발급을 알려드립니다.
증명서발급
증명서발급안내 (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, 입퇴원확인서 등)
| STEP 1 |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. |
|---|---|
| STEP 2 |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접수를 합니다. |
| STEP 3 | 담당의사에게 상담 후 진단서를 신청합니다. |
| STEP 4 |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및 제증명 서류 발급 비용을 수납합니다. |
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함)
| 환자본인 | 신분증(사진이 있는 신분증), 보험카드 |
|---|---|
| 환자본인 외 |
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(병원양식 사용)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 대리인(제3자)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,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), 인감증명서 * 직계가족 :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*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: 방계가족의 구성 : 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 |
| 양식 다운로드 | 위임장양식(HWP) / 동의서양식(HWP) / 대리처방확인서(HWP) |